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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익한 이야기

5월/6월 지원금 꼭 신청하세요! (서울시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금 300만원)

by genie.j 2022.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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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6월 지원금 한푼도 놓치지 마세요

 

 

5월에는 지원금 혜택이 굉장히 많은 달이죠.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혹시나 하나라도 놓치고 있으신 분들을 위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히 살펴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라며, 5월 27일 선착순으로 접수 시작하는 서울시 사업 정리 및 재기지원금 신청 조건과 신청방법은 아래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생리대바우처
에너지 바우처
서울시 경영위기 지원금 100만원
서울시 사업 정리 및 재기지원금 300만원
서울시 특고 및 프리랜서 긴급생계비 50만원

 

 

 

 

정부지원금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매년 5월에는 정부에서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원해주는 근로장려금과 저소득 가구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 재산 등에 따라 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자녀장려금이 있습니다. 5월 31일까지 신청기간이니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기간 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생리대 바우처

 

 

만 19세부터 만 24세까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의 여성 청소년이라면 생리대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연간 최대 144,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니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eu/

 

www.bokjiro.go.kr

 

 

 


 

 

 

■ 에너지 바우처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전기, 도시가스, 등유,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써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이라면 5월 25일부터 신청 시작한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 (22년 5월 25일부터 신청)

에너지 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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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소상공인지원금사업정리재기지원금

 

 

 

 


 

 

 

■ 서울시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100만 원

 

 

현재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피해를 받은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에게 고정비용 부담 완화 및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금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해당 제도는 코로나로 인해 매출은 감소했지만 집합 금지, 영업제한 대상이 아니어서 여러 보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입니다. 신청기간은 5월 20일부터 6월 24일까지 36일간이며, 서울시 경영위기 지원금 홈페이지 (서울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xn--289aoyod402fbtfl5a5eoq53s.kr)에서 신청 가능하니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서울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신청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신청

xn--289aoyod402fbtfl5a5eoq53s.kr

 

 

 

 

 

소상공인경영위기지원금서울시경영위기지원금경영위기지원금

 

 

 

 


 

 

 

 

■ 서울시 사업 정리 및 재기지원금 300만 원

 

 

5월 27일부터 접수 시작하는 서울시 사업 정리 및 재기지원금은 소상공인 3,000명을 대상으로 폐업 사업장에 대해 서울시가 3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기 때문에 빠르게 신청하셔야 할 듯합니다.

 

 

● 지원대상

 

 

①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②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한 점포형 소상공인으로 ③ 지난해(2021년) 1월부터 다음 달(22.6.30)까지 사업장 폐업 및 폐업 예정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폐업사실증명원의 폐업일 기준 22년 7월 1일 이후 폐업자 신청된 경우엔 지원이 불가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본점 사업자 기준으로 사업 신청된 본점, 지점 모두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인 경우만 지원할 수 있고요. 공동 사업자의 경우 타 대표자 동의는 필수이며,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여러 개의 사업자를 운영하는 대표의 경우 1개 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점포형 소상공인이란?

 

영리 사업을 목적으로 거주지와 별도 오프라인 주소지에 사업장 유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독점적 사용이 가능하며 고정적인 사업장을 확보한 소상공인을 말합니다. (소호사무실, 공유사무실, 공유 주방, 보험설계사 및 방문판매업 등의 특수고용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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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제외 대상

 

 

①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대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단, 가족관계 증명서로 사업자 대표와 임차인과의 관계가 확인되는 경우는 지원 가능) ② '사업 정리 및 재기지원사업' 신청 후 22년 6월까지 폐업 신고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③ 기존 영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사진 등)가 없는 경우 ④ 서류 검토 및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⑤ 사업장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사업장 소재지에 등록만 해놓은 경우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또, ⑥ 사치향락업종 및 재보증 제한업종 ⑦ 자가 사업장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⑧ '20년 코로나19 희망드림 사업' 포함 과거 동일사업 수혜자 ⑨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비용 지원사업(서울형 다시 서기 4.0 프로젝트 포함)을 지원을 받았거나 진행 중인 신청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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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해당 사업신청의 모든 절차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사전에 사업자 대표 개인 본인인증 수단을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 인증서) 신청 사이트는(https://xn--ok0bu1tusfftfhnbxyb7uu7h.kr/html/intro.html) 5월 27일 오전 10시에 오픈되고요. 사업자 대표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타인 신청 불가)

 

서울 소상공인 사업정리 재기지원 신청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소상공인 사업정리 재기지원 신청

xn--ok0bu1tusfftfhnbxyb7uu7h.kr

 

 


위 신청 페이지는 단순 사업신청만 진행되기에 제출서류는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청을 완료하신 후 서류 등록 시에는 제출서류가 필요한데요.

 

 

● 서류등록 시 제출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폐업자는 철거 전 사진 및 영업 증빙자료 제출) ② 폐업일 기준 전년도 부가 과세표준 증명원(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③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④ 폐업사실증명원 (폐업 예정자는 폐업 시 제출)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서울시 사업 정리 및 재기지원금 300만 원은 선착순 3,000명 접수 마감이기에 빨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포털 (http://www.seoulsbdc.or.kr) 또는 1577-6119로 문의 가능합니다.

 

 

 


 

 

■ 서울시 특고 및 프리랜서 긴급생계비 50만 원

 

 

서울시 특고 및 프리랜서 지원대상은 지난 3월에 실시했던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으셨던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월에 50만 원을 받으셨다면 기존 수급자로, 5월에 100만 원을 받으셨다면 신규수급자로 나뉘는데요.

기존 수급자 온라인 신청기간은 3.28(월) 9시 ~ 6.12(일) 24시까지이고요. 신규수급자 온라인 신청기간은 5.23(월) 9시 ~ 6.12(일) 24시까지입니다. 아래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orker.seoul.go.kr/main/#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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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er.seoul.go.kr

 

 

 


 

 


요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전금) 대상자입니다'라는 내용의 피싱문자가 많이 발송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화금융사기에 유의하시길 바라고요. 손실보전금 등 자세한 내용이 발표되면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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