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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익한 이야기

22년 7월부터 단속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by genie.j 2022.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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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고 운전하면 과태료 폭탄? 도로교통법 알아보기

 

지난 5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17,312명 가운데 보행 사망자가 6,575명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OECD 회원국 평균보다 3배가 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운전자보다 보행자를 우선 보호하는 방안으로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됐는데요. 현재까지는 예고만 하고 있었던 개정 법안이 22년 7월 12일부터는 단속·전면 시행한다고 합니다. 달라진 교통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 보행자의 개념 확대

 

기존 보행자의 개념에는 보행자, 유모차, 보행 보조용 의자차(전동 휠체어 등)로 규정되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기구 장치, 즉, 노약자용 보행기와 택배용 손수레 그리고 자전저를 운전자가 내려서 끄는 경우 등도 보행자로 확대되어 보호를 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도로교통법개정도로교통법

 

 

■ 보행자에게 통행 우선권 부여

 

지금까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는 길 가장자리로 다녀야 했는데요. 이제부터는 중앙선이 없는 보
·차도 미분리 도로(이면도로, 골목길 등)에서 보행자는 도로 모든 부분에서 통행이 가능해집니다. 이때 운전자는 보행자와의 거리를 유지하고 서행 또는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보행자를 앞지르거나 보행자에게 위협이 될 경우, 승합차는 5만원, 승용차는 4만 원 범칙금이 부과되니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교통약자 보호구역 확대

 

기존의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시설뿐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 놀이터,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주차장, 대학교 구내도로 등, 어린이들이 자주 다니는 장소 또한 보호구역에 해당되며, 노인과 장애인 보호구역 대상도 전체로 확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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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확대

 

현재까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다면 주행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건너지 않고 인도에 서 있기만 하더라도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신호등이 설치되어있지 않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 정지한 후 서행해야 하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를 어길 경우엔 승용차 기준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도로교통법개정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도로교통법개정안도로교통법

 

 

■ 보행자 우선도로 신설

 

7월 12일부터 보행자 안전을 우선시하는 보행자 우선 도로가 신설됩니다. 해당 도로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로 자동차보다 보행자 통행이 우선 이도록 지정한 도로를 일컫는데요. 이때 운전자는 보행자와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서행하거나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운전자 입장에선 답답하기도 하고 불편할 수도 있는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니만큼 잘 기억하셨다가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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