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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익한 이야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재난지원금) 총정리

by genie.j 2022.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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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추경안 협상을 놓고 그동안 여·야가 계속 싸워왔었죠. 지난 29일 드디어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최대 관심인 손실보전금과 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 버스 기사 그리고 문화예술인 지원금까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 손실보전금 신청·지급
■ 특고 프리랜서·문화예술인·법인택시·전세버스
■ 저소득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 금융지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 특고 프리랜서 · 차상위

 

 

■ 손실보전금 신청 및 지급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전국 370만여 사업자 ▶ 371만여 사업자
지급 대상 매출액 당초 정부안 30억원 이하 ▶ 50억원 이하로 조정
지급 규모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



위 표 내용과 같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연매출액 기준을 당초 정부안이었던 30억 원 이하에서 50억 원 이하로 완화했습니다. 지원 대상 역시 370만 곳에서 371만 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손실보전금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국세청 지자체 등과 협력해 지원대상을 사전 선정, 온라인 신청·지급 시스템을 구축했었는데요. 오늘(30일)부터 손실보전금 기본 600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지급한다고 하니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자영업자 법적 손실보상의 경우에는 지급 대상을 매출액 10억 원 이하 소기업에서 30억 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하고 보전율도 90%에서 100%로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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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중에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 전시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돼 손실보전금을 최소 700만 원 이상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매출 감소율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로 판별하기 때문에 대상 업체에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손실보전금 신청 및 지급


손실보전금 신청은 오늘(30일) pm 12시부터 신속 지급 대상자부터 시작, 7월 29일 마감됩니다. 신속 지급 대상자는 348만 사업자로 안내 문자를 받으신 분만 아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30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사업자만 신청하실 수 있고, 다음 날(31일)에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사업자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xn--ob0bj71amzcca52h0a49u37n.kr)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ob0bj71amzcca52h0a49u37n.kr



해당 홈페이지는 평일·주말 상관없이 24시간 신청 가능하고, 오후 7시까지 신청하시면 당일에 손실보전금이 입금된다고 합니다. 신속 지급 대상이지만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6월 2일에 안내 문자가 발송, 신청·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 원 이하 중기업 등은 6월 13일부터 확인 지급을 시작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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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고 프리랜서·문화예술인·법인택시·전세버스 신청



특고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소득 안정 지원금은 6월까지 신청을 받는데요. 먼저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은 방과 후 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20개 업종 70만 명을 대상으로 당초 정부안 100만 원에서 두배로 오른 200만 원이 다음 달(6월)에 지급됩니다. 문화예술인은 약 3만 명을 대상으로 7월 중 200만 원 지급을 시작합니다.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기사 지원금도 당초 정부안(200만 원)보다 100만 원 늘어난 300만 원이 다음 달(6월)에 지급됩니다.

 

 

● 특고 프리랜서

기존에 받으셨던 분들은 별도 심사없이 200만 원이 바로 지급, 신규 신청자는 소득감소 심사 후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등은 6월 7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며, 6월 8일부터 신청 예정입니다.

 

 

법인택시·전세버스·비공영 버스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6월 3일 광역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될 예정입니다.

 

 

 문화예술인

자세한 사항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6월 16일부터 신청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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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저소득층에게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급되는 최대 100만 원의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도 다음 달(6월)에 대상자를 확정, 7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 사회보장급여 자격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긴급생활안정지원금

 


가구 인원수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65만 원, 3인 83만 원, 4인 100만 원이 1회 한시 지급되고, 시설 입소자는 1인 20만 원,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은 1인 30만 원, 2인 49만 원, 3인 62만 원, 4인 75만 원이 지급됩니다. 국회 의결일인 지난 29일 기준으로 해당 자격이 확정된 분들이 대상이며,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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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지원



코로나19로 피해를 보신 소상공인 금융 지원 프로그램 규모가 확대됐습니다. 소상공인의 부채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예산이 8800억 원에 편성됐습니다. 총 8조 7000억 원 규모이며, 이 대출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이 성실 상환 중인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대상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또한, 보증이 어렵거나 대환이 시급한 저신용 소상공인에게는 20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융자 방식으로 2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7월부터 공급한다고 하는데요. 해당 지원이 필요하신 소상공인 분께서는 신청을 하시면 될 듯합니다.




손실보전금 지급이 확정이 된 가운데, 막판까지 여·야의 쟁점이었던 손실보상 소급 적용과 소득 역전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는데요. 해당 사안도 하루빨리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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