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청년들이 학업 및 취업 등에 전념하며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줄 목적으로 시행되는 전국 규모의 최초 사업입니다. 지난 5월 2일부터 지원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모의계산 서비스를 개시하기도 했는데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는 해당 사업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국토부 발표자료를 토대로 지원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지원 대상
지원 제외 대상
모의계산 서비스
신청 및 제출서류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알아보기
■ 청년 월세 지원 대상
청년 월세 지원 대상은 연령·거주조건·소득·재산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대상이 되시는데요.
● 연령·거주조건
지원 가능한 대상은 부모님과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이며,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입니다. 단, 월세가 60만 원이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과 월세액 합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신청 가능한데요.
예) 보증금 500만 원, 월세 65만 원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5,000,000 (보증금) × 2.5% ÷ 12 = 10,417원, 월세 65만 원과 합하면 660,417원이 나오므로 지원 가능합니다.
● 소득·재산조건
본인의 가구뿐 아니라 부모 등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도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 구라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조건이어야 하며, 재산가액은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를 평가한 금액이 본인 1억 7백만 원 이하, 원가구는 3억 8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가구원수 | 중위소득 60% | 중위소득 100% |
1인 가구 | 1,166,887 | 1,944,812 |
2인 가구 | 1,956,051 | 3,260,085 |
3인 가구 | 2,516,821 | 4,194,701 |
4인 가구 | 3,072,648 | 5,121,080 |
5인 가구 | 3,614,709 | 6,024,515 |
6인 가구 | 4,144,202 | 6,907,004 |
7인 가구 | 4,668,355 | 7,780,592 |
정리해보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는 116만 원, 2인 195만 원, 3인 251만 원, 4인 307만 원, 5인 361만 원, 6인 414만 원, 7인 466만 원이며,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는 194만 원, 2인 326만 원, 3인 419만 원, 4인 512만 원, 5인 602만 원, 6인 690만 원, 7인 778만 원 이하가 해당됩니다.
다만, 30세 이상 또는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의 경우에는 본인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요건만 갖추면 되는데요.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 모 또는 중위소득 50% (1인 기준 월 97만 원) 이상 소득 활동 등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청년 월세 지원 제외 대상
①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② 지자체 기존 월세 지원사업을,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해 혜택을 받은 경우 ③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자 ④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 ⑤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 모의계산 서비스
청년 월세 지원에 신청하고 싶으신 희망자는 마이홈 포털, 복지로 및 각 시도별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누리집 (https://www.myhome.go.kr/)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
(복지로 홈페이지 기준) 입력을 하면 옆에 도움말이 나오니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으실 듯합니다. 아래 사진은 임의로 입력한 것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입력을 다 하시면 대상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 결과에 의해 수급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라는 결과 메시지가 나오면 대상자일 가능성이 있으니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신청 및 제출서류
모의계산 서비스 대상 확인을 하셨다면, 신청 서류 구비 후 8월 하순부터 2023년 8월까지 1년 동안 수시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요.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기초자치단체 (주소지 소재 시군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제출서류
① 월세 지원 신청서 ② 소득재산 신고서 ③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 월세이체 증빙서류 ④ 통장사본 ⑤ 가족관계 증명서
직접 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셔도 되지만 번거로우신 분들은 pc 또는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신청서가 작성이 됩니다. 제출 서류는 스캔을 하시거나 다운을 받으셔서 첨부하면 되니 참고 바랍니다.
● 지급시기
22.8월 ~ 23.8월까지 1년 동안 수시 신청할 수 있으며, 10월부터 검증을 거쳐 지원 대상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11월부터 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모의 계산해보셨나요? 해당 사업에 지원 대상이 되신다면 12개월 동안 최대 20만 원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니 8월에 잊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정보 > 유익한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실업급여 3차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구직 외 활동) (0) | 2022.05.31 |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재난지원금) 총정리 (0) | 2022.05.30 |
5월/6월 지원금 꼭 신청하세요! (서울시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금 300만원) (0) | 2022.05.27 |
22년 7월부터 단속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0) | 2022.05.24 |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 (22년 5월 25일부터 신청) (0) | 2022.05.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