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2년 5월 25일부터 신청 시작하는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 에너지바우처 제한 가구·제외 대상
■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사용기간
■ 지원 대상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첫 번째 소득 기준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으시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중위소득 40% 이하)이셔야 하는데요. 두 번째 가구원 특성 기준의 경우 노인(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나 영유아(2015년 01월 01일 이후 출생자)가 있는 가구라던지, 임산부, 중증질환자/희귀 질환자 등,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정에 해당하셔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가구는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시는 분 한에서만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니 신청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 제한 가구·지원 제외 대상
다른 복지 서비스와 중복이 될 때 지원이 가능한지 궁금하실 텐데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1년 10~)를 지원받은 수급자이거나 한국 에너지재단의 21년 등유나 눔 카드를 발급받은 가구, 한국광해관리공단의 21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가구는 신청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은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이시거나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인 경우 지원 제외 대상이 됩니다. 단,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 금액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은 가구의 구성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하절기와 동절기를 포함해서 받는 총 지원 금액은 1인 가구의 경우 96,500원, 2인 가구 136,500원, 3인 가구 170,500원, 4인 이상 가구 191,000원을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지원금은 2022년 총 지원금액으로 월마다 지급되는 금액이 아니며,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고,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신청 및 사용기간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신 후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고,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가족, 친척, 법정대리인 또는 공무원이 대리 신청 가능하니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을 완료하시면 시. 군. 구 사회보장 시스템을 통해 대상 세대를 선정하고 지급 결정 사실을 통보하는데요. 에너지 바우처가 생성 및 발급되면 그때부터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발급된 바우처는 여름과 겨울에 사용 가능한 금액이 나뉘어 있습니다. 여름 기간(22.07.01~22.09.30)에는 전기요금이 차감이 되고, 겨울 기간(22.10.12~23.04.30)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요금이 차감되며, 국민 행복 카드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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