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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익한 이야기

실업급여 조건, 신청 및 수령방법 (1차 실업인정 2차 실업인정 구직 외 활동)

by genie.j 2022.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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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실업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아는 선에서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실업급여는 하루 60,120원 ~ 66,000원 사이로 지급되며, 최저/최고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28일 기준으로 약 168만~184만 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실업인정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 실업급여 수급자격

 

 

먼저 아르바이트를 하든 정규직이든 실업급여는 4대 보험 중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기에 고용보험가입 사업장인지 확인 후 근무하셔야 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개월 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 A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 후 60일 근무, B회사에서 60일, C회사에서 60일 근무해서 총 가입 기간이 180일이 넘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2. 자발적 이직과 비자발적 이직 확인하기

 

자발적 이직은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비자발적 이직은 근로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퇴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는 대부분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는데요. 이 경우엔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수급자격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비자발적 이직 (정당한 퇴사 사유)

· 채용 전 근로 조건과 채용 후 근로 조건이 심각하게 낮아진 경우

· 임금체불 또는 최저임금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폐업, 인원감축 등 사업주에게 퇴직을 권고받은 경우

· 계약기간 종료

· 질병, 임신, 중대재해 등 불가피한 상황의 퇴사

 

 

3.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하는 상태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실업급여 신청방법

 

먼저 근로자가 퇴사를 하게 되면 사업주는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퇴사 시 관리자에게 실업급여 신청 사실을 알리고 해당 서류를 준비해달라고 하시면 빠르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1차실업인정

 

 

워크넷 (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으로 접속, 구직신청을 한 후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사실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담당자분이 서류를 체크하시고 자세히 설명해드릴 테니 퇴사 후 빠른 시일 내에 방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워크넷메인 - 구인/구직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취업희망프로그램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자신감 회복과 자기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참가대상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구직자 참가인원 :1회 8~

www.wor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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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1차 실업 인정

 

실업급여는 정해진 날짜와 정해진 시간(0~17시)에만 제출이 가능하며, 미리 작성 후 임시 저장해놓으면 PC 또는 휴대폰으로 당일 날 쉽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오후 1시 전에는 제출해야 담당자가 확인 후 이상이 있으면 수정할 수 있으니 최대한 빠른 시간에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

 

 

 

고용보험 (https://www.ei.go.kr/) 사이트에 로그인하면 메인화면에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이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 후 페이지를 넘어가면 '스마트 직업훈련(STEP) 플랫폼 교육 수강하기'를 눌러 해당 동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

 

www.ei.go.kr

 

 

 

신청서에 '2.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에서 전체 기간 중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이 있으신가요?'란 질문에 '있음'을 선택 → '온라인 취업특강 프로그램' 선택 → 세부내역 검색에서 수강 완료한 강의를 선택 → 실업인정 신청서 임시저장 및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1차 실업인정은 8일로 결정되며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날부터 5일 내로 약 48만 원 ~ 52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 실업급여 2차 실업 인정

 

 

실업급여 2차부터는 매달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고 알고 있었지만,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센터에 직접 방문하실 필요도 없고 인터넷으로 강의만 들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차 실업인정과 마찬가지로 고용보험 (https://www.ei.go.kr/) 사이트에 접속 후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고, '온라인 취업특강(STEP)'에서 동영상 강의를 시청해주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취업성공! 서류전형 준비' 강의를 많이 들으신다고 하는데요. 1시간가량의 동영상을 시청하신 후 신청서에 적용·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동영상 시청 중 별도 조작 없이 50분이 경과하면 자동 로그아웃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2차 실업인정은 대부분 28일로 결정되며, 약 168만 원 ~ 184만 원가량을 수령하게 됩니다.

 

 

 

 

 

신청서가 제대로 제출되면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정상적으로 전송되었다는 문자를 받으시게 되는데요. 혹시나 신청서에 문제가 있을 시에는 담당자가 따로 연락을 주실 테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합니다.

 

 

 

 

 

실업급여 3차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구직 외 활동)

실업급여 3차 실업인정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알려드린 '온라인 취업특강(STEP)'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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