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얼마 전 8월 26일에 지급된 근로장려금 받으셨나요? 올해 근로장려금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다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는 게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번에 받으신 근로장려금은 2021년 근로소득이었고요. 9월 1일부터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2022년 전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반기 신청이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바로 신청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법이 개정되면서 재산조건은 완화 · 지급금액은 늘어났는데요. 지금까지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셨던 분들도 받을 수 있고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을 받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올해 안에 최대 107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에 신청하시면 자녀장려금과 내년에 신청해야 하는 정기 신청까지 자동으로 신청이 되기 때문에 9월 1일에 신청하시는 것이 여러모로 편리할 것 같습니다. 자격이 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자격조건 확인하신 후,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반기 신청이란?
기존 근로장려금 제도는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지급 시점 간에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구조였는데요. 5월에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을 하면 9월쯤에 장려금이 지급되는 구조였습니다. 즉, 전년도 소득 장려금을 다음 해 9월에 주는 시스템인 거죠.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여 2019년도에 처음 반기 신청 제도가 생겼는데요.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해 반기 신청을 하면 올해 전반기 소득만 계산하여 올해 12월에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먼저 받을 수 있는 것이 반기 신청 제도입니다.
■ 신청자격
신청대상은 기존 근로장려금 지급기준과 동일하지만 얼마 전 세법이 개정되면서 재산 기준은 2억 원에서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완화 · 지급액은 10% 인상됐는데요. 기존 지급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22년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장려금이 산정되었는데요. 단독가구일 경우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일 경우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일 경우 3,800만 원 미만, 2021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에 속할 경우에만 해당됐습니다만, 세법이 개정되면서 재산 기준은 2억 원에서 2억 4천만 원으로 완화됐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 신청방법
신청 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에는 전화, 모바일 손택스, PC 홈택스 등으로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자격 요건을 직접 확인 후 모바일 또는 PC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안내문 받은 경우
① ARS 전화
1544-9944로 전화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전화번호 미일치 시) 개별인증번호 입력 → 동의·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완료
② 모바일 손택스 어플
손택스 어플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입력 → 신청
③ PC 홈택스 홈페이지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로그인 → (신청·제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연락처 및 계좌번호 입력 → 신청
● 신청 안내문 받지 못한 경우
PC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및 소득명세 작성 → 신청자격확인 → 연락처 및 계좌번호 입력 → 신청확인·전송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월급을 받을 때 자동으로 근로소득세가 계산되는 즉, 전반기 6개월 소득만으로 1년 소득을 추측할 수 있는 순수 근로소득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자와 특고 프리랜서, 종교인 등은 정기 신청만 가능하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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