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초연금제도 정리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초연금은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 도입되었는데요.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신청방법·제출서류 등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 기초연금제도
■ 기초연금 수급자격 + 모의계산
■ 기초연금 신청방법 및 서류
■ 지급금액
■ 기초연금제도
기초연금제도의 큰 틀은 국가와 자녀를 위해 열심히 살아오신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제도인데요. 65세 이상의 모든 국민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입니다.
■ 수급자격 및 모의계산
● 수급자격
①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 ② 만 65세 이상 ③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분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1,800,000 | 2,880,000 |
소득 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단독 가구의 경우 월 180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월 288만 원 이하의 기준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위 방식대로 계산을 하셔도 되지만, 사실 너무 번거롭고 까다롭잖아요? 그래서 간편하게 본인의 정보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서비스 바로가기
위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면 모의계산을 하실 수 있는데요. 다만, 본 모의계산 결과는 본인이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제공되기 때문에 실제 선정 여부 결과와는 다를 수 있으며, 조회 결과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결과는 기초연금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알 수 있다는 점도 참고 바랍니다.
■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은 온라인·오프라인 둘 다 가능한데요.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상담센터를 방문·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 신청 가능 대리인은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이며,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②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복지로 어플로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홈페이지 기준으로 설명드리자면,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노년 항목의 기초연금 신청·작성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절차는 간편하지만, 혹시나 실수할 수도 있는 부분으로 인해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실 수도 있으니 방문 신청으로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게 안전할 듯 싶습니다.
■ 기초연금 준비서류
①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②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계좌)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③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 등제 공 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④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 신청서·금융정보 등제 공 동의서·소득재산신고서·수급 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는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만, 정보시스템 자료로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지급금액
2014년 7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최대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에서 시작한 기초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준 연금액을 인상하고 있는데요. 2022년 현재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최대 307,500원, 부부가구는 최대 492,00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현 정부에서는 기초연금을 월 최대 40만 원 (부부가구는 월 최대 64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http://basicpension.mohw.go.kr/)를 참고해주시거나, 전화 상담 *보건복지부 (국번 없이) 129 또는 *국민연금공단 (국번 없이) 1355로 문의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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