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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익한 이야기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특고 프리랜서)

by genie.j 2022.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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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고프리랜서 총정리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즉,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 공고문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6월 8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는데요. 이번에는 1차 추경 때와는 다르게 직종을 제한하지 않고,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5차)을 받은 분과 신규 신청하시는 모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신청방법 등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 기존 수급자 신청기간 및 방법
■ 신규 신청자 신청기간 및 방법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기존 수급자


● 지원대상



① 기존 1·2·3·4·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적이 있는 특고·프리랜서 ② 2022년 5월 12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22년 3월 13일에서 22년 5월 12일 기간 내 20일 이하로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 (코로나19 방역 필요에 따라 학교 방역 도우미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미포함)

또, 고용보험 적용 확대로 특고·프리랜서 분들도 고용보험에 가입된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번 6차에는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다만, 22년 5월 12일 기준 공무원·교사·군인(입영 포함)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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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은 6월 8일(수) 오전 9시부터 6월 13일(월) 오후 6시까지이며, 아래 신청 홈페이지에서 PC로만 신청하실 수 있으며, 휴대폰 본인인증 후 계좌 정보 확인만 하면 간단하게 신청이 완료됩니다. (계좌이체 오류로 지원금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계좌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고용보험

covid19.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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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과 본인 명의 휴대폰이 없으시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6월 10일(금), 6월 13일(월) 이틀간만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면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지급



지급은 신청한 순서에 따라 6월 13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6월 17일(금)까지 지급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6월 8일 오전에 신청하시면 다음 주 월요일(6월 13일)에 받으실 수 있을 듯합니다.

※ 만약 신청 기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신 기존 수급자분들은 자동적으로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고, 기존에 지급받은 계좌로 자동 지급이 됩니다.


■ 신규 신청자


● 지원대상



①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적 없는 특고·프리랜서 ② 21년 10월~11월에 50만 원 이상 소득 발생 ③ 2020년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④ 고용보험 미가입자 또는 21년 10월~11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 20일 이하 (학교 방역 도우미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미포함)

소득감소 요건이 중요한데요. 22년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대상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대상이 됩니다. ※ 비교대상기간 : 21년 3월·21년 4월·21년 10월·21년 11월·19년 월평균 소득·20년 월평균 소득 중 택 1

※ 6월 7일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아래 고용보험 대상인 특고 직종에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 보험설계사, 학습지·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방과 후 강사, 건설기계 조종사, 화물차주,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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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은 6월 23일(목) 오전 9시부터 7월 1일(금) 오후 6시까지, 기존 수급자와 마찬가지로 아래 홈페이지에서 PC로만 신청하실 수 있으며, 자격요건과 소득감소 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고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고용보험

covid19.ei.go.kr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6월 27일(월)부터 7월 1일(금)까지 업무시간 (9시~18시) 내에 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면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현장 신청 첫 이틀 (6월 27일~28일)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증빙서류


(*아래 사진 참고) 제출하신 서류가 부족하거나 이상이 있다면 지역 고용센터에서 필요한 서류 등을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지급


신규 신청의 경우에는 소득 심사를 비롯해 모든 신청 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후 8월 말경에 일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등 더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 1899-9595 (평일 09:00~18: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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